01서울 용산구
플롯건축사사무소
제휴 건축사사무소
- 주소
- 서울 용산구 장문로6길 93지도 보기
PARTNERS
양성화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는 아래 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신고를 준비합니다.
제휴 건축사사무소
제휴 건축사사무소
제휴 건축사사무소
우편물 봉투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전문센터”와 함께 위 사무소 이름을 보고 찾아오셨다면, 센터와 제휴한 건축사사무소가 맞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위반 내용을 보고 특별법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건물에 맞는 제휴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가 정해집니다(§6①).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해지며, 개별 건물의 결과는 심의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