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양성화

베란다 확장은 불법, 발코니 확장은 합법? — 양성화 가능 여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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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은 합법인데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상에서는 베란다·발코니·테라스를 섞어 쓰지만 건축법상으로는 서로 다른 공간이고, 그래서 양성화 가능 여부도 갈립니다. 헷갈리는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베란다·발코니·테라스,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구분 정의(개념) 확장
발코니 건축물 외벽에 접해 내민 공간 일정 기준 충족 시 거실 등으로 확장 허용
베란다 아래층 지붕을 위층이 활용하는 공간(층 면적 차이로 생김) 임의로 막아 실내화하면 위반 소지
테라스 1층 정원 등에 만든 지면 접한 공간 구조·용도에 따라 판단

핵심은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상 허용 근거가 있는 반면, 베란다를 막아 실내로 만드는 것은 면적·용도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 발코니 확장도 세대 내 용도로 한정되고 대피공간 설치 등 법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요건 항목은 건물별로 다르므로 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장이 위반이고 양성화 대상인가

같은 "확장"이라도 다음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 허가·신고 절차를 거쳤는가: 발코니 확장도 절차 없이 구조를 바꾸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방화 기준을 지켰는가: 발코니 확장 시 요구되는 대피공간·방화판 등을 없앴다면 위반입니다.
  • 건폐율·용적률 한도 안인가: 베란다·옥외 공간을 실내로 편입해 바닥면적이 늘면 한도 초과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런 확장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전세대출·매매에 제약이 생깁니다. (위반 유형 전반은 위반건축물 유형 분석 참고)

샤시·창호 설치는 위반일까

발코니에 샤시(창호)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항상 위반은 아닙니다. 확장을 동반하지 않고 기준을 지킨 샤시 설치는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확장과 함께 구조·면적을 바꾼 경우에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정하기 어려우니 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성화는 가능한가

확장 부분이 건폐율·용적률 한도 안에 있고 구조·방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폐율·용적률 한도를 초과했으면 평시 절차로는 어렵고, 대피·방화 기준을 맞출 수 없으면 특별법 경로에서도 어렵습니다(방화 등 안전 요건은 §6①2의 명문 요건). 실제로는 기존 확장이 이미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한 상태인 경우도 많아,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가능 여부는 건물마다 다르므로, 법규(건축사) + 구조(구조기술사) 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예상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특별법으로 달라진 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2026년 6월 16일 공포돼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이고,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에는 이후에도 적용됩니다(부칙 §1~3).

확장으로 바닥면적이 늘어난 무단 증축도 확장 부분을 포함해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고 규모 기준에 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①). 다세대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부분을 포함해 산정하므로(§3①1), 확장분을 더해 85㎡를 넘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독은 165㎡ 이하(다가구 제외, 조례로 165~330㎡ 확대 가능), 다가구는 660㎡ 이하입니다(§3①2).

위에서 본 건폐율·용적률 초과의 취급도 달라집니다. 이 법은 요건에 적합한 대상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어(§6①), 초과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라도 승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갖춰 신고하고(§4), 건축법 제44조·제46조·제47조를 위반하지 않고 구조안전·위생·방화·인근 주민의 일조권과 관계 법률의 적용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지를 본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6①, §6①2).

비용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별도의 건축사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입니다(§9①, §4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다만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양성화 특별법 대상은? 2023.12.31 기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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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확장의 위반·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물 현황·관계 법령·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란다와 발코니는 무엇이 다른가요?

발코니는 건축법상 건축물 외벽에 접해 만든 공간으로, 일정 조건에서 거실 등으로 확장(발코니 확장)이 허용됩니다. 반면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을 위층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법적 정의가 다르며, 이를 임의로 막아 실내로 만들면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서는 혼용되지만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발코니를 확장했는데 위반인가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상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됩니다. 다만 허가·신고 없이 구조를 변경했거나 대피공간·방화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도면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장한 베란다도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확장 부분이 건폐율·용적률 한도 안에 있고 구조·방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폐율·용적률 한도를 초과했으면 평시 절차로는 어렵고, 대피·방화 기준을 맞출 수 없으면 특별법 경로에서도 어렵습니다(방화 등 안전 요건은 §6①2의 명문 요건). 다만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별법은 요건에 적합한 대상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어, 대상 여부와 심의 요건을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6①). 건물별로 다르므로 건축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발코니를 확장해서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특별법 대상이 되나요?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별법은 다세대주택의 대상 기준을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로 두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부분을 포함해 면적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①1). 따라서 허가 면적이 85㎡ 이하라도 확장분을 더해 85㎡를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확장 후 실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법으로 신고하면 대피공간·방화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특별법은 구조안전·위생·방화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을 사용승인 요건으로 두고 있고(§6①2), 요건에 맞아도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6①). 확장 과정에서 대피공간·방화 기준이 훼손된 상태라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 건축사가 현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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