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양성화 특별법, 이행강제금이 감면되나요? — 확정된 과태료 구조 정리
"양성화 특별법으로 이행강제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법이 공포된 지금은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감면율 규정은 없고,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현황: 법률 제21820호로 확정됐습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입니다.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세대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조례로 330㎡까지), 660㎡ 이하 다가구, 근생빌라입니다(§3①).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가 정해집니다(§4①·§6①). 심의 결과는 사전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50~100% 감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터넷과 일부 광고에서 "특별법으로 이행강제금 50~100% 감면"이라는 수치를 봅니다. 그러나 공포된 법률 어디에도 감면율 규정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 「건축법」 제80조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9①).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건물도 5회분입니다(§9①1).
- 이미 낸 이행강제금 차감은 조건부입니다.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 체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6①4 단서).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9① 단서).
즉 특별법의 실익은 '할인'이 아니라, 5회분 상당을 한 번 내고 합법화해 매년 반복되는 이행강제금을 끝낼 기회라는 데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vs 양성화 비용 — 직접 계산해 보기
연간 이행강제금 = 시가표준액(원/㎡) × 위반 면적(㎡) × 위반 유형별 요율
양성화 비용 ≈ 과태료(연 1회분 × 5, 조건부 기납부 차감) + 건축사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비용 + 보강 공사비(필요 시)
(연간 이행강제금 × 보유 예상 연수) vs 양성화 비용
- 이행강제금은 위반이 해소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반복 부과됩니다(건축법상 조례에 따라 연 1~2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성화 쪽이 유리해집니다.
- 반대로 곧 처분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면 과태료를 내고 양성화하는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 요율은 이행강제금 계산법에서, 예상액은 이행강제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가 정하므로 추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 양성화 특별법은 법률 제21820호로 확정됐습니다(2026.12.17 시행, 18개월 한시).
- 감면율 규정은 없습니다. 비용의 중심은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5회 미만 부과·추가 위반 없음일 때만 차감됩니다.
- 신고에는 건축사 서류가 필요해 준비 기간이 걸리므로, 시행 전에 대상 여부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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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건물의 과태료·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산정과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성화하면 이행강제금이 감면되나요?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은 이행강제금을 깎아 주는 대신,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9①·§6①). 승인되면 위반 표시가 해소돼 이후의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이행강제금 50~100% 감면'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공포된 법률 제21820호 어디에도 감면율 규정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조건부로 이미 낸 이행강제금을 차감하는 규정(§9②)뿐입니다.
과거에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별법에 환급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을 때만 이미 납부한 금액이 차감되며,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②). 이미 5회 이상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의 처리는 조문(§9)에 명시가 없어 해석 확인 필요합니다.
특별법 한시 기간이 끝난 후에도 양성화할 수 있나요?
특별법은 2026.12.17부터 18개월간 효력이 있고,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기간이 지나면 일반 건축법 절차만 남고, 일반 절차는 현행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비용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이고, 양성화 비용(설계비·공사비 등)은 합법화 과정에 드는 별도 비용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와 별도로 건축사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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